대표가 쓴 각서, 회사 아닌 개인의 빚이 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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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쓴 각서, 회사 아닌 개인의 빚이 된 이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3283

항소기각

상사채권 소멸시효 중단,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사건 개요

투자자 A씨는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B사와 그 대표 C씨에게 상가 전매 사업 자금으로 2억 8천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B사와 C씨는 원금을 갚았지만 약속했던 전매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씨가 항의하자 대표 C씨는 2006년 2월,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주었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자 C씨는 같은 해 12월, 개인 자격으로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증을 추가로 작성했어요.

원고의 입장

투자자 A씨는 B사와 대표 C씨가 상가 전매 사업의 수익금 정산을 위해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므로, 두 사람이 연대하여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대표 C씨가 작성한 약정서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확인증은 대표 개인이 그 채무를 다시 한번 보증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회사와 대표 개인 모두에게 변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B사와 대표 C씨는 약정서에 회사의 직인이 찍히지 않았으므로 회사의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익이나 손해에 상관없이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대표권 남용이자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 행위라고 항변했어요. 가장 중요한 주장으로, 이 채무는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약정서의 내용과 사업의 주체를 고려할 때, 2억 원 지급 의무는 B회사에 있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대표 C씨가 작성한 확인증은 회사의 채무를 개인 자격으로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와 대표가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대표 C씨가 2008년에 개인적으로 이자 12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C씨 개인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만 중단시킬 뿐, 연대채무자인 B회사의 소멸시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B회사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고, 대표 C씨 개인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이후 C씨는 확인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대표 자격과 개인 자격을 혼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적 있다.
  •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 중 한 명만 빚의 일부를 갚은 상황이다.
  •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의 변제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연대채무자의 채무승인 효력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