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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최후
춘천지방법원 2022노1165,2023노137(병합)
적법한 채권추심 업무라는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다가, 한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려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또한 피해자 F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적법한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챌 의도(편취의 범의)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은 점, 업무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과도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일이 복잡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사기죄의 공모 관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일부라는 점을 짐작하면서도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일반적인 업무와 다른 지시 내용, 과도한 보수 등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