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몰래 찍은 교사, 2심에서 형량 늘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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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몰래 찍은 교사, 2심에서 형량 늘었다

대법원 2023도9233

상고기각

수년간 이어진 불법촬영, 신뢰를 배신한 교사의 최후

사건 개요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년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의 다리와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어요. 촬영은 교실, 과학실, 교무실 등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여러 차례 이루어졌어요. 결국 이 사실이 발각되어 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교사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신원이 확인된 피해 학생들과는 합의를 마쳤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교사가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교사가 학생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도 몰수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교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업적 또는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스마트폰 등 일상적인 도구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상황이다.
  • 1심보다 2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 범행에 사용된 물건의 몰수 여부가 쟁점이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교사와 제자라는 특수관계 및 범행 도구 몰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