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 공탁, 강제추행 감형 사유 됐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1200만원 공탁, 강제추행 감형 사유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167

항소기각

피해자 용서 없는 공탁, 법원이 감경 사유로 인정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 소속된 동료 사이였어요. 피고인은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어요. 범행은 피고인의 집, 대학교 건물, 노래방 등 여러 장소에서 발생했으며, 허벅지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연구실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술자리 등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어깨, 허리, 가슴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2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어요. 피고인은 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신고서도 함께 제출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것이 용서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학교에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이나 학교 등 같은 조직 내 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 일회성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상황이다.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용서 없는 공탁금의 양형 참작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