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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파산, 아파트 뺏길 줄 알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291

항소기각

소유권 이전 약속 불이행, 법원이 인정한 분양계약 약정해제권

사건 개요

아파트 수분양자들인 피고들은 시행사의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지자, 잔금 일부 지급을 2년간 유예받는 조건의 '입주합의서'를 작성하고 입주했어요. 당시 시행사는 '시행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면 분양계약을 해제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도 써주었고요. 하지만 시행사는 신탁 문제와 대주단의 반대, 세금 체납 등으로 끝내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했고 결국 파산했어요. 이에 시행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시행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분양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수분양자들이 유예했던 분양대금 잔금과 연체이자, 옵션 잔금, 재산세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고요. 만약 수분양자들의 주장대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 맞다면, 그동안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므로 아파트를 인도하고 점유 기간의 임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예비적으로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수분양자들인 피고들은 시행사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를 통지했으므로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맞섰어요. 따라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죠. 또한, 계약 해제에 따라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는 있지만, 이는 원고가 이미 지급된 분양대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자신들이 반환해야 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원고가 지급해야 할 분양대금 이자로 상계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시행사가 작성해 준 '확인서'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질 경우 수분양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약정해제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시행사가 신탁, 대주단 부동의, 세금 체납에 이은 파산으로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므로,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잔금 지급)는 기각되었어요. 다만 예비적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분양자들은 아파트를 인도하고, 원고는 기지급 분양대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명시했고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분양 계약 후 시행사의 문제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시행사로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속(확인서 등)을 받은 적 있다.
  • 계약 해제 후,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려 하지만, 나 역시 일부 의무(잔금 지급 등)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약정해제권의 발생과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