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 없는 서류,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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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없는 서류,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4도12664

상고기각

신고 없이 받은 조합 청약신청서, 법적 효력과 무관한 유죄 판결

사건 개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피고인은 업무대행자와 함께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약 한 달간 토지 소유자 14명에게 ‘조합 청약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했어요. 또한, 구청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주택법을 위반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구청장이 내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점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받은 청약신청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조합원 모집이 아니라 토지 사용 권원 확보를 위한 사전 현황 조사였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토지 사용권원을 50% 이상 확보하지 못해 조합원 모집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모집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구청의 시정명령 역시 부당하므로 따를 의무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주택법의 조합원 모집 규제가 투명성을 강화하고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어요. 피고인이 받은 청약신청서에는 분양가격, 동·호수 배정 방식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개인 사유로 철회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현황 조사를 넘어 실질적인 조합원 모집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토지 사용권원 50%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행위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불법 모집 행위가 인정되므로 구청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역시 유죄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주 등으로부터 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은 적 있다.
  • 관할 구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원 모집 활동을 한 상황이다.
  • 공개모집이 아닌 개별 접촉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적 있다.
  • 해당 서류가 법적 효력이 없으니 모집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련 서류 제출 등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택법상 조합원 모집 행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