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누범의 변명, 2심에서 자백하자 감형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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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누범의 변명, 2심에서 자백하자 감형됐다

대구지방법원 2023나303945

원고일부승

누범 기간 중 마약 매매·투약, 1심 부인과 2심 자백의 결정적 차이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22년 9월경 대구에서 필로폰 약 30g을 사들인 것을 시작으로, 부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여러 차례 판매했어요. 또한, 2023년 2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6일 연속으로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고, 체포 당시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했으며,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1심 재판에서는 필로폰 약 30g을 매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어요. 당시 판매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함이었지 마약을 거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동행했던 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국과수 감정으로 소모되어 존재하지 않는 마약을 몰수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결국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있다.
  • 수사나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한 적이 있다.
  •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자백과 양형 참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