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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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

창원지방법원 2023노476,1271(병합)

고액 알바의 유혹,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았어요. 이후 여러 은행 ATM을 돌며 돈을 인출하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와 피해자들에게 약 1억 3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채권추심이나 비트코인 투자금 송금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사기를 도울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비대면 채용 과정,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검색해 본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비대면으로 고액 알바를 시작한 적 있다.
  •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으로 전달받아 보관한 적 있다.
  • ATM에서 여러 번에 걸쳐 10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인출한 돈에서 수수료를 떼고 다른 사람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적 있다.
  •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로만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