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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투성이 아파트, 법원은 입주민 손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나12035
시공 기준 미달과 관행적 시공, 법원의 하자 인정 범위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파트 공용 및 전유부분에 걸쳐 균열, 누수, 결로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일부 세대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하자보수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했어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사가 분양한 아파트에 시공상 잘못으로 수많은 하자가 발생하여 기능, 미관, 안전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어요. 여러 차례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하자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시행사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어요. 또한 보증계약을 맺은 보증사 역시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시행사와 보증사는 일부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타일 뒷면 모르타르 채움 부족이나 방수층 두께 미달, 소방배관 보온재 누락 등은 현재 누수나 동파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시공 방식이므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특히 싱크대 하부 바닥 미시공은 통상적인 관행이며 설계도면상 시공 의도가 아니었으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포괄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아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등 기준에 미달하는 시공은 기능, 성능, 안전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싱크대 하부 미시공 역시 설계도서에 명시가 없고 분진 발생 등 입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하자로 인정했어요. 다만,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적 노화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어요.
이 판례는 건축물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당장 눈에 보이는 기능적 결함이 없더라도, 건축 관련 법령이나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했다면 하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는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고려한 판단이에요. 또한 시공사의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이 설계도서나 표준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입주자에게 불편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하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축 표준 미준수로 인한 하자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