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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투성이 아파트, 법원은 입주민 손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나12035

항소기각

시공 기준 미달과 관행적 시공, 법원의 하자 인정 범위

사건 개요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파트 공용 및 전유부분에 걸쳐 균열, 누수, 결로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일부 세대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하자보수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사가 분양한 아파트에 시공상 잘못으로 수많은 하자가 발생하여 기능, 미관, 안전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어요. 여러 차례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하자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시행사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어요. 또한 보증계약을 맺은 보증사 역시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시행사와 보증사는 일부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타일 뒷면 모르타르 채움 부족이나 방수층 두께 미달, 소방배관 보온재 누락 등은 현재 누수나 동파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시공 방식이므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특히 싱크대 하부 바닥 미시공은 통상적인 관행이며 설계도면상 시공 의도가 아니었으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포괄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아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등 기준에 미달하는 시공은 기능, 성능, 안전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싱크대 하부 미시공 역시 설계도서에 명시가 없고 분진 발생 등 입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하자로 인정했어요. 다만,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적 노화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신축 아파트나 건물에 입주했는데, 설계나 표준 기준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다.
  • 시행사나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 시공사 측에서 '업계 관행'이라거나 '아직 문제가 없으니 하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수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축 표준 미준수로 인한 하자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