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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기/공갈
300만원 주겠다던 제안, 거절하자 협박범으로 돌변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547
SNS로 가출팸 구하던 10대 소녀, 법원이 미성년자 약취로 판단한 이유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팸을 구한다'는 15세 피해자의 글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300만 원을 주겠다며 유인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망설이자 태도를 바꿨어요. "네 전화번호와 프로필 사진을 페이스북에 뿌리겠다"고 협박했고, 겁을 먹은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이 보낸 택시를 타고 그의 집으로 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협박을 통해 약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과거에 알게 된 다른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었어요. 이와 별개로,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속여 5명으로부터 4천만 원 이상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원해서 가출한 것이지, 자신의 협박 때문에 집으로 온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즉, 협박과 피해자의 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협박이 두려웠고, 협박이 없었다면 가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확히 증언한 점을 신뢰했어요. 실제로 피해자는 협박 직전에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했던 기록도 확인되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이 피해자의 가출을 결심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미성년자 약취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이 판례는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약취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강제력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협박 행위로도 성립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 행위와 피해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한 채 집을 나온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살폈어요.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절 의사를 보였더라도, 이후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면 약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에 의한 의사결정의 강제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