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 판매,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로톡

마약/도박

텔레그램 마약 판매,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 2024노18,2024노316(병합)

친구와 함께한 '던지기' 수법 마약 유통의 전말과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하고 구매자를 모집했어요. 그는 친구인 피고인 B와 다른 공범들에게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특정 장소에 숨기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도록 지시했어요. 이들은 합성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 매매, 관리,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주범 A는 마약 판매를 총괄하며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공범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어요. 공범 B는 A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분하고 지정된 장소에 숨기는 등 판매 과정에 적극 가담했어요.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함께 투약했으며, 특히 A는 경찰관의 위장 거래에 응해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도 있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주범 A와 공범 B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법원에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주범 A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공범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이후 A는 다른 마약 사건으로 또다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A에 대한 두 개의 1심 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범행을 주도했고 '던지기' 수법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모든 혐의를 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반면, 공범 B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나 메신저를 통해 마약 거래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 지인의 부탁으로 마약류를 운반하거나 특정 장소에 숨겨준 적이 있다.
  • 마약 판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주고받은 경험이 있다.
  •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여러 건의 마약 사건으로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던지기' 등 조직적 마약 유통 범죄의 가담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