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의 덫, 법원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판단 | 로톡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고액 알바의 덫, 법원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노6323,2023노2477(병합)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는 현금 수거책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의 지시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를 만난 사건이 있었어요. 피고인은 위조된 '완납 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 돈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었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가 적용되었고요. 또한,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PC방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 증명서' 등을 출력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여행사 직원으로 채용되어 고객에게 여행 경비를 받아오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항변했고요. 따라서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도(고의)가 없었고, 전달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여행 경비를 현금으로 직접 수거하는 점, 여행사와 무관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사용한 점, 가명을 사용하라고 지시받은 점 등을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어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일이 불법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 내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제안받은 적 있다.
  • 업무 수행 시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정상적인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돈을 수거하고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 내가 소속된 회사와 무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다루도록 지시받은 적 있다.
  • 전달받은 돈을 여러 계좌에 1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