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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명예훼손/모욕 일반
퇴사한 임원의 복수,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대법원 2024도7760
회사 내부자료를 이용한 금품 요구와 허위사실 유포의 결말
한 회사의 재무담당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퇴사 후 대표이사를 만났어요. 그는 회사의 분식회계 등 비리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며 퇴직 위로금 일시 지급과 거액의 대여를 요구했어요. 또한, 회사의 주요 고객사 두 곳에 전화해 회사가 소스코드를 불법으로 재판매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재직 시절 알게 된 회사의 약점을 이용해 대표이사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갈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고객사 담당자들에게 회사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대표이사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한 것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대표이사가 자신의 말에 겁을 먹고 돈을 준 것이 아니므로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기껏해야 미수라고 주장했어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말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표이사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고, 돈을 지급한 것은 공포심 때문이 아니라 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공갈 혐의는 완성되지 못한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을 800만 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다만, 명예훼손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공갈죄의 '기수'와 '미수'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보여줘요. 공갈죄가 완전히 성립(기수)하려면, 가해자의 협박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바로 그 공포심 때문에 재산을 처분해야만 해요. 만약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거나 다른 이유로 돈을 주었다면, 협박 행위는 있었더라도 공갈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즉, 법원은 협박과 재산 처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매우 엄격하게 따져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과 재산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