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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항변, 법원은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3038
고액 알바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범죄 인식 시점에 따른 유무죄 판단
피고인은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조직의 지시에 따라 검찰, 금융감독원, 카드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이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정상적인 외근직으로 취업했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뿐, 피해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대면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받은 점,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따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또한 위조된 공문서를 전달한 사실을 볼 때,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다른 현금수거책이 가담한 부분까지 피고인에게 공동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후 다른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알지는 못했더라도, 업무 내용과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특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 공문서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 행위에 가담한 점을 들어,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