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의 표현?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호감의 표현?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대구고등법원 2023노390

집행유예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신체접촉,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남학생이 여학생을 상대로 학교 복도와 교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피고인인 남학생은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피해 여학생은 원치 않는 행위였다고 진술하며 서로의 입장이 엇갈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2020년 10월 20일 학교 복도에서 피해자를 앞에서 안고 입을 맞추고, 이틀 뒤인 10월 22일에는 교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고 해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추행 행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당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제적인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학교 상담 내용이나 목격자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게 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갑작스러운 입맞춤과 포옹을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일방적인 성적 접촉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 학교나 직장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관련된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체접촉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