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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IT/개인정보
믿고 털어놓은 비밀, 세미나 자료와 책으로 팔려나갔다
대법원 2020다208560
상담 내용 무단 녹취 및 유출, 상담센터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
한 내담자가 심리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가는 내담자의 동의 없이 상담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했어요. 이 녹음 파일에는 가족관계, 학력, 연애 성향 등 매우 사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죠. 이후 상담가가 운영하는 회사는 이 녹취록을 유료 세미나의 사례 분석 자료로 사용했고, 일부는 익명화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여러 참가자에게 이메일로 전송되었어요. 심지어 이 상담 내용을 담은 책까지 출판되어 시중에 판매되기도 했어요.
내담자는 상담센터의 실질적 운영자인 상담가와 대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동의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상담 내용을 녹취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상담가 측은 자신들이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유출된 녹취록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되었으므로 개인정보가 아니며,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내담자가 다른 세미나에서 스스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책자 발간에 대해서는 제3자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어요.
법원은 상담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상담가와 대표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인정했어요. 내담자의 상담 내용은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죠. 책자 발간 역시 상담가가 격려하고 발간사를 써주는 등 관여한 정황이 있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어요. 결국 1심, 2심, 대법원 모두 상담가 측의 책임을 인정하여 공동으로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심리상담가와 같이 업무를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어요.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내담자의 내밀한 정보는 법의 보호를 받는 민감정보이며, 이를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특히 상담 관계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점을 법원은 매우 중대하게 보았어요. 일부 정보가 가려졌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여전히 개인정보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 및 민감정보의 무단 수집·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