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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버스에서 껌 찾는 척, 10대 가슴에 팔꿈치를
대법원 2016도7110,2016전도77(병합)
단기간 반복된 청소년 강제추행, 법원의 엄중한 판단
피고인은 2014년 9월 길을 가던 17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어요. 이후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4년 11월, 버스 안에서 15세 여성에게 껌을 찾는 척하며 팔꿈치로 가슴을 누르고 허벅지를 만졌어요. 같은 버스에 있던 또 다른 17세 여성에게도 말을 걸며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자기 가슴에 갖다 대는 등 강제추행을 했어요. 다음 날 새벽에는 병원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는 간호사에게도 욕설을 하며 응급실 업무를 방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세 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간호사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공공장소에서 몸이 닿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에게는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재판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음' 수준인 점 등을 근거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단기간에 걸쳐 동종 범죄를 반복했는지, 특히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어요. 또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 도구의 결과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어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징역형 외에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