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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회사 이익 위한 담합,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8도17390
담합에 뒤늦게 가담한 실무자, 공동정범으로 처벌된 이유
국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및 시멘트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대기업들이 수년간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사건이에요. 이 회사들은 정기적인 임원 및 실무자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 시기와 폭, 회사별 시장 점유율을 정하고 이를 실행했어요. 이 과정에 참여한 회사 법인들과 영업 총괄 임원 및 팀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회사들과 그 임직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하고, 상품의 생산·출고 등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어요. 이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담합에 가담한 임원들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한 임원은 자신이 담합 초기에는 실무 팀장에 불과했고, 상급자들이 결정한 합의를 실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담합의 핵심인 '합의'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담합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관련 임원들에게는 징역형을, 회사 법인들에게는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특히 담합이 시작된 이후에 가담했더라도, 기존 합의를 인지하고 그 실행에 참여했다면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실무자였다는 주장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모든 상고는 기각되었어요.
이 사건은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의 성립 요건과 가담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법원은 담합의 핵심인 '합의'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어요. 기존에 진행되던 담합의 내용을 알면서 그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를 계속했다면, 이는 기존 합의를 받아들이고 동참하겠다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담합 초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중간에 가담하여 실행 행위에 참여했다면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과 가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