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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쓰러진 여성 집에 데려가 추행, 2심서 뒤집힌 판결
광주고등법원 (제주) 2022노103
추행 목적의 약취죄, 범행 당시의 목적 증명 여부
피고인은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해 자신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어요. 이후 피해자를 찾던 경찰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했고, 처음에는 집에 아무도 없다고 거짓말했지만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추행할 목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추행 목적 약취죄’였어요. 둘째,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준강제추행죄’였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집에 데려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깨우자 스스로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변명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설령 자신이 데리고 들어갔더라도, 추행의 목적은 나중에 생긴 것이므로 추행 목적 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갖고 왔다"고 지인에게 표현한 점, 구호 조치 없이 추행한 점 등을 근거로 추행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준강제추행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추행 목적 약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에 후회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어, 집에 데려올 당시에 추행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추행 목적 약취죄’의 성립 여부였어요. 이 죄는 사람을 약취하는 행위 당시에 ‘추행의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목적범이에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온 이후에 추행한 사실만으로, 데려올 당시부터 추행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어요. 검사가 범행 당시의 목적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당시 추행 목적의 증명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