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장도리 휘두른 남자, 살인미수 인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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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장도리 휘두른 남자, 살인미수 인정

대법원 2024도1853,2024전도15(병합)

상고기각

연인에 대한 집착이 부른 찜질방 살인미수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B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가 다른 남성 D와 교제한다고 오해했어요.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2023년 2월 27일, 자신이 일하던 찜질방에서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피해자 B와 D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이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이별을 요구하자 의자로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이별 통보와 피해자 D와의 관계를 오해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장도리를 챙겨 피해자들의 머리 등 치명적인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행위는 명백한 살해 의도를 보여준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특수폭행, 폭행, 그리고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질투심과 배신감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상해나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변론했어요. 또한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한 사실을 들어 자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범행에 사용된 장도리의 위험성,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인 머리를 여러 차례 공격한 점, "너는 맞아 죽어라"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자수 주장도 범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0년과 1년,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들이 입은 중한 상해,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격분하여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을 해칠 의도는 없었지만, 위험한 물건으로 신체 중요 부위를 공격한 상황이다.
  • 분노나 질투심 때문에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죄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