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의 덫,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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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의 덫,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최후

수원지방법원 2023노7417

항소기각

상품권 전달만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으로 인정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국을 돌며 상품권을 받아 현금으로 바꿔 전달해주면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그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보낸 돈으로 구매된 수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받아 현금으로 바꾼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약 7억 3,13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범죄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타인의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타인의 게임 계정에 무단 접속해 아이템을 판매하여 돈을 가로채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상품권을 받아 현금으로 바꿔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즉, 자신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이 불법적일 수 있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그 근거로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부터 비대면으로만 지시받은 점 ▲업무 내용에 비해 일당이 과도하게 높은 점 ▲스스로도 불법이 아닌지 의심하여 문의했던 점 등을 들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을 제안받은 적 있다.
  •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고, 상품권이나 현금을 전달하는 단순한 일이었다.
  • 고용주나 동료의 신원을 전혀 모르고, 텔레그램 등 비대면으로만 지시를 받았다.
  •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