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납품 계약? 회사를 통째로 사기당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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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납품 계약? 회사를 통째로 사기당했다

전주지방법원 2021노239,739(병합)

2조 원 사업권 미끼로 투자금 3억 3천만 원 편취한 사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A와 그의 동업자 B는 투자처를 찾던 피해자 E에게 접근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회사가 2조 원 규모의 발전소 공사에서 400억 원 상당의 안전용품을 납품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속여 회사를 넘기기로 했어요. 이에 속은 피해자는 회사 양수 대금으로 총 3억 3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회사 양수 대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실제 공사 규모는 2,700억 원에 불과했고, 회사는 안전용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피고인 B는 회사 지분이 없음에도 10% 지분을 가진 것처럼 피해자를 따로 속여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낸 혐의도 받았어요. 이 외에도 B는 다른 피해자에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별도의 사기 혐의도 있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공사 규모나 납품 가능성에 대해 거짓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스스로 모든 내용을 알고 계약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어요. 피고인 B는 별도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것이지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양도·양수 계약서에도 ‘납품 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계약했다고 판단했어요. 실제 공사 규모는 피고인들이 말한 것과 큰 차이가 있었고, 안전용품 납품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도 전혀 없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사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 투자를 제안받고 거액의 돈을 지급한 적 있다.
  • 계약의 근거가 된 상대방의 설명(매출, 계약 현황 등)이 사실과 다른 상황이다.
  • 투자를 약속한 사업이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거나 진행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돈을 받은 후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약속 이행을 미루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의 실체 및 기망행위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