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다" 주장했지만, 15세와 성관계는 강간입니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합의했다" 주장했지만, 15세와 성관계는 강간입니다

대법원 2023도15496

상고기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의 여부와 무관한 의제강간죄의 성립

사건 개요

피고인은 SNS를 통해 15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어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채팅 앱 설치 및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간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성매매 유인·권유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기 전부터 조건만남을 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이 성매매를 하도록 범죄의 의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차례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성매매 유인·권유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황이다.
  • 성매매 알선이나 권유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성립 여부 및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