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이탈 선언, 보이스피싱 공범 책임 못 벗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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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이탈 선언, 보이스피싱 공범 책임 못 벗는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750

6억 원대 투자 사기, 공모관계 이탈을 주장한 공범의 최후

사건 개요

유명 자산관리사를 사칭한 사기 조직이 투자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사건이에요. 피고인 B는 이 조직에 가담해 사무실을 관리했고, 사회 선배 D를 끌어들였어요. D는 다시 친구인 피고인 A를 끌어들여 피해자 C로부터 약 6억 5천만 원을 편취했고, A는 이 돈으로 명품 시계를 사서 되파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총 12회에 걸쳐 6억 5,380만 원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A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전체 12건의 범행 중 자신이 일부에만 가담했고, 처음과 마지막 범행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범행 일부는 자신을 배제한 채 A와 D가 저질렀고, 후반부 범행은 자신이 조직에 이탈 의사를 밝힌 뒤에 일어난 일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인정했어요. 피고인 A는 범행 초기부터 가담한 증거가 명백하고, 피고인 B는 범행을 공모하고 다른 공범을 끌어들인 이상 중간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1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징역 3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받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한 적이 있다.
  •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전달, 세탁하는 역할을 맡았다.
  • 범행 중간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지목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관계 이탈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