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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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8240,2024노3271(병합)

단순 현금 수거 업무가 중범죄로 이어진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온라인 구인 사이트를 통해 '거래처 판매대금을 받아오는 일'이라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그는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결국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들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가로챘어요. 피고인 A는 현금 수거책으로, 피고인 B는 2차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총 4,2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단순히 거래처 대금을 수금하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면접 없이 메신저로 채용된 점, 업무 강도에 비해 수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정황 등을 볼 때,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연관되어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비대면으로 채용된 적 있다.
  •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일당이나 수수료를 제안받은 상황이다.
  • 타인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된 장소나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 적 있다.
  •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지시(예: 가명 사용, 특정 대화 금지)를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