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에 취해 잠든 전 연인, 성관계는 범죄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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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약에 취해 잠든 전 연인, 성관계는 범죄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170

항소기각

졸피뎀 복용 후 기억 잃은 여성, 법원의 준강간죄 판단 근과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다시 만나게 된 어느 날 밤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피해자는 당시 지인에게 받은 약을 복용했는데, 여기에는 신경안정제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었어요. 약 기운에 깊이 잠이 든 피해자를 피고인이 깨웠지만 일어나지 못했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피해자는 전날 밤의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약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약을 먹었더라도 의식이 있었을 수 있고, 약의 부작용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피해자의 상태를 오인했을 수 있다며,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약 기운으로 혼자 걷지도 못해 부축을 받아 모텔에 들어간 점, 성관계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건 직후 피고인이 말을 바꾸며 거짓말을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이나 약에 취해 잠든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성관계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것을 알면서도 숙박업소로 데려갔다.
  •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나 합의 과정이 없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