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항의와 불법 스토킹의 한 끗 차이 | 로톡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정당한 항의와 불법 스토킹의 한 끗 차이

수원지방법원 2023노2767

항소기각

소비자 불만과 해고 항의, 스토킹 범죄로 이어진 두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덕션 설치 문제로 고객센터 직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이 담긴 전화와 문자를 보냈어요. 또한, 법률사무소에서 해고당한 뒤에는 변호사인 전 고용주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항의성 문자메시지와 메일을 전송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스토킹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고객센터 직원에게 총 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과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전 고용주에게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총 1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메일을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사건 모두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어요. 인덕션 구매 건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한 행동이었고, 해고 건은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와 미정산된 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범죄의 고의가 없었고, 반복적인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법원은 소비자의 권리나 미정산 급여 문제가 있더라도, 욕설을 하거나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방법의 상당성을 잃은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소비자 불만이나 서비스 문제로 담당 직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적 있다.
  •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문자나 전화를 한 적 있다.
  • 대화 중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사용하여 나의 요구를 전달한 적 있다.
  • 해고나 계약 해지에 불만을 품고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항의한 적 있다.
  • 나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권리 행사와 스토킹 행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