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안 빼는 임차인, 협박 문자 보냈다가 전과자 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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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안 빼는 임차인, 협박 문자 보냈다가 전과자 됐다

대법원 2024도655

상고기각

정당한 권리 행사와 불법적 불안감 조장의 경계

사건 개요

상가 소유주인 피고인 B와 그의 동거인이자 대리인인 피고인 A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상가를 비우지 않는 임차인과 분쟁이 있었어요. 이들은 임차인을 압박하기 위해 약 2개월에 걸쳐 총 50여 차례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임차인에게 49회에 걸쳐 '법무팀장 출신이다', '학교 짱이었다'고 말하며 강제집행, 형사고소, 단전 등을 하겠다고 위협했어요. 또한 임차인의 집으로 찾아가 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상가 소유주인 피고인 B 역시 5회에 걸쳐 탈세를 이유로 세무조사를 신고하겠다거나, 집에 압류 딱지를 붙이는 것을 딸이 봐야겠냐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상가 인도를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며,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상가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어요. 문자 메시지의 내용, 표현 방법, 전송 횟수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강제집행 위협, 가족 언급, 세무조사 협박 등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은 불법 행위라고 명확히 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이 끝난 임차인과 상가 인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 상대방을 압박할 목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적 있다.
  • 문자 내용에 상대방의 가족을 언급하거나, 과거 이력을 내세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적 있다.
  • 세무조사나 형사고소 등 본래의 분쟁과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으로 압박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권리 행사와 불법적 불안감 유발 행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