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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4일 만에 또 미성년자 성범죄,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24도2279,2024전도24(병합)
가출 청소년 도와주겠다며 접근, 5차례 성관계한 남성의 최후
피고인은 아동 성매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어요. SNS에 "가출했는데 도와주실 분"이라는 글을 올린 15세 피해자에게 연락해 호텔로 오게 한 뒤, 총 5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9세 이상 성인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 4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음' 수준인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함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의 수많은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어요. 또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같은 객관적 지표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장기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가중처벌 및 재범 위험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