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텍 운영,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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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 운영,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100,2020노2817(병합)

항소기각

판매시설을 무도장으로 무단 용도변경, 구분점포 경계표지 훼손 혐의의 결말

사건 개요

한 영업주가 건물의 2층 판매시설을 임차해 콜라텍으로 운영했어요. 이 과정에서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고, 여러 구분점포의 바닥에 있던 경계표시 위에 마루를 설치했는데요. 이로 인해 영업주는 건축법 위반과 집합건물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가지 혐의를 제기했어요. 첫째,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판매시설을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했다는 건축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 콜라텍 영업을 위해 구분점포 바닥에 마루를 시공하여 점포 간 경계표지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집합건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업소는 사교댄스 등을 추는 사회체육시설일 뿐,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한 위락시설인 '무도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무도장'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항변했어요. 경계표지 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바닥 공사가 영업에 필수적이었고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조치였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두 혐의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어요. 먼저 건축법 위반(무단 용도변경)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건축법상 '무도장'은 춤의 종류와 상관없이 유료로 춤을 추는 장소를 의미하며, 입장료를 받고 춤을 추는 공간을 제공한 콜라텍은 위락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반면, 집합건물법 위반(경계표지 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설치한 마루나 카펫은 큰 비용 없이 쉽게 철거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경계표지를 파손, 이동, 제거하는 행위에 준할 정도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허가 없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한 적 있다.
  • 운영하는 시설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집합건물(구분상가)의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통합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 기존 바닥의 경계 표시 위에 새로운 바닥재(마루, 카펫 등)를 덧씌워 시공했다.
  • 설치한 시설물이 쉽게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의 성립 여부와 집합건물 경계표지 훼손의 인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