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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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017

집행유예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과 항소심의 감형 사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어요. 그는 다수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받아 관리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보낸 문자메시지가 국내 번호로 발송되도록 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했어요. 이로 인해 한 피해자는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에 속아 원격 제어 앱을 설치했고, 총 2,62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조직이 피해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도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중국 게임의 신호(시그널)를 개선하는 업무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조직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판단했어요. 그 근거로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 경찰 검문 시 일부 휴대전화를 숨기려 한 점 등을 들었어요. 2심(항소심) 법원 역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 판단은 유지했어요. 하지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단순 가담자인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또한, 범행과 직접 관련이 적은 개인 휴대전화까지 몰수한 1심 판결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몰수 명령 일부를 파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광고를 통해 업무 내용이 불분명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적이 있다.
  • 타인 명의의 유심이나 휴대전화 여러 대를 관리하는 업무를 한 적이 있다.
  • 업무 지시를 익명의 메신저로만 받고, 대화 내용을 자주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은 상황이다.
  • 특정한 이유 없이 매일 장소를 옮겨 다니며 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