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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성공보수 약정, 법원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7다268128
아파트형 공장 입주 관련 법률 자문과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 감액
한 회사가 아파트형 공장 설립 사업을 추진했어요. 사업 자금 대출을 위해 특정 자동차 서비스센터를 입주시켜야 했는데, 법규상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회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 총 3건의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보수를 약정했어요. 하지만 사업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자 회사가 잔금 지급을 거부했고, 변호사는 약정한 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인 변호사는 피고 회사와 체결한 3건의 계약에 따라 법률 자문 업무를 모두 수행했다고 주장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계약에 따른 잔금 1억 8,000만 원과, 세 번째 계약에 따른 자문료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했죠. 특히 세 번째 계약에서 이전 계약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했고, 잔금 지급 시기까지 명시했다고 강조했어요. 소속 법무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정당하게 양도받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약속한 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 회사는 변호사와의 계약이 회사가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체결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문 대상이었던 임대차 계약 자체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자문 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죠.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나 노력에 비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많다며,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특히 세 번째 계약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약속된 핵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에 비해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했어요. 이에 따라 첫 번째와 두 번째 계약의 보수는 이미 지급된 금액으로 충분하고, 세 번째 계약에 따른 업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보수액이 과다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약의 보수를 1억 5,000만 원으로, 세 번째 계약의 자문료를 1,000만 원으로 정했죠.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총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어요.
변호사 등 수임인과 보수액을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한 금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봐요. 위임 업무의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가 투입한 노력, 의뢰인이 얻는 구체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정된 보수액이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을 결정했어요. 이는 계약 내용이라도 사회적 타당성을 잃으면 법원이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약정 보수액의 신의칙상 감액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