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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7년간 처제 성폭행한 형부, 법원은 성매매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 2018도16300
10살 때부터 이어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형부였어요. 그는 2010년경 피해자가 만 10세일 때부터 2017년까지 약 7년에 걸쳐 강제추행, 강간, 유사성행위 등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범행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피고인의 집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친족 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의 나이가 10세였던 2010년의 강제추행부터 17세였던 2017년의 강제추행까지, 총 7건의 성폭력 범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초기 범행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상 범행 장소에 함께 있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알리바이를 내세웠어요. 후반부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고 합의 하에 성적인 접촉을 한 성매매 관계였다고 변명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성매매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며 배척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징역 8년으로 형을 가중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8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일에 대해 일부 날짜나 부수적인 상황을 혼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았어요. 범행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사소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가해자가 ‘용돈’을 핑계로 성매매를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저항 정황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를 배척하고 강제적인 성폭력으로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에 걸친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