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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사건 해결 미끼로 7,500만 원 챙긴 '경찰통'의 최후
대법원 2018도17855
청탁 명목 금품수수와 범인도피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평소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경찰통'으로 알려진 피고인은, 51억 원을 훔쳐 필리핀으로 도주한 C를 만났어요.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의 경찰 인맥을 이용해 C의 적을 구속시키고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접근했죠. 이를 대가로 피고인은 C로부터 총 3회에 걸쳐 7,500만 원을 받았고,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C에게 필리핀으로 도피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 수사 대상인 C에게 해외로 도피하라고 권유한 범인도피 혐의였죠. 마지막으로, 수사 관할을 옮길 목적으로 C와 다른 피해자 H에게 허위로 주소지를 이전 신고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어요. C에게 받은 7,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환전을 해준 것이고, 1,500만 원은 빌린 돈일 뿐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7,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수사 관할을 바꾸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 신고하게 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돈을 받은 시점과 경위 등을 볼 때 청탁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와 '범인도피죄'의 성립 범위였어요. 법원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실제로 청탁 행위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직접 숨겨주거나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직접적인 행위여야 한다고 보았죠. 단순히 수사 관할을 변경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거짓으로 이전하게 한 것만으로는 범인을 '도피'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및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