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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불법 시술 수익금, 법원은 왜 뺏지 못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692
무면허 의료행위로 번 1억 원, 1심과 2심의 엇갈린 추징 판단
피고인은 의사 면허 없이 약 3년간 필러, 보톡스, 지방분해 주사 등 불법 의료행위를 했어요. 이를 통해 400여 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고,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기도 했어요.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300km 이상을 운전한 사실도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약사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불법 의료행위와 의약품 판매로 얻은 수익금 약 1억 193만 원 전체를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범죄 수익금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는데, 계좌로 받은 돈은 형법상 몰수 대상인 '물건'이 아닌 '예금채권'에 해당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2심 법원은 검사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이 법에 따라 불법 의료행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계좌로 받은 수익금도 추징이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법 개정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약 7,13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로 얻은 수익금을 계좌이체로 받았을 때 이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일반 형법상으로는 계좌이체로 얻은 이익(예금채권)을 '물건'으로 보지 않아 추징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 '중대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그 형태와 상관없이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검사가 항소심에서 이 특별법을 적용하여 1심과 다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금 추징의 법적 근거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