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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2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연
수원지방법원 2023노5835,2023노7990(병합),2023초기5466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는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은 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C 이사'라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어요. 그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는데요. 피고인은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8,05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대출금 완납 확인서'나 '상환증명서' 같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즉, 범죄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고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관련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9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 내용이나 방식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범죄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 것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모관계 인정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업무의 비정상적인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다만, 2심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 등 범행 후의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