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인 줄 몰랐다"는 주장,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11살인 줄 몰랐다"는 주장,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18972,2023전도208(병합)

상고기각

온라인으로 만난 11세 아동 상대 성범죄, 미필적 고의의 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1세 피해자를 울산에서 광명까지 찾아가 만났어요. 그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어요. 또한, 만나기 전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여 전송받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보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1년 만에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지적되었어요. 이에 따라 징역형과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함께 청구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은 알았으나 13세 미만이라는 정확한 나이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전 사진을 전송받을 당시에는 미성년자인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잼민이', '초딩', '고등학교 가면' 등의 표현이 사용된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또한 피해자의 앳된 목소리와 외모 등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앱이나 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만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 상대방으로부터 나이나 학교에 대한 정보를 들은 적이 있다
  •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거나 전송받은 적이 있다
  • 과거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인식 여부(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