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월급 2억 빼돌린 동생, '같이 살았으니 무죄' 주장했지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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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월급 2억 빼돌린 동생, '같이 살았으니 무죄' 주장했지만...

청주지방법원 2022노965,2022초기1359

항소기각

친족 간 횡령 사건에서 '동거'로 인정받지 못한 결정적 이유

사건 개요

피해자인 언니는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자, 친동생인 피고인에게 급여를 대신 받아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피고인은 2012년부터 약 8년간 언니의 급여 총 2억 2백만 원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약 1억 9천 7백만 원을 생활비, 보험료, 자녀 교육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언니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약 8년 동안 119회에 걸쳐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이체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언니의 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언니로부터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구두로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기간 동안 언니와 함께 살았으므로 '동거친족'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일관되게 허락한 적 없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막연하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동거친족'이므로 처벌을 면제해달라고 재차 주장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가 직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휴가나 명절 때 피고인의 집에 잠시 머문 것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동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친척의 명의로 된 계좌에 내 돈을 보관한 적 있다.
  • 가족이 보관을 부탁한 돈을 허락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 있다.
  • 돈을 사용한 후 '구두로 허락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 가족과 주민등록상 주소는 같지만, 실제로는 각자 다른 곳(기숙사, 직장 숙소 등)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족상도례상 '동거친족'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