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의 덫,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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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의 덫,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부산지방법원 2022노3014,3968(병합),4040(병합)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과 법원의 미필적 고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대출 중개 수수료 회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실제 업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었죠. 피고인은 이외에도 중고거래 사기, 여러 차례의 절도와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 음식점 상대 사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총 4,658만 원가량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중고거래 앱에서 사용 불가능한 기프티콘을 판매해 돈을 가로채고, 잠든 사람의 지갑과 휴대폰 등을 훔쳐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어요. 이 외에도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속여 환불받거나, 허위로 음식을 주문해 배달 업무를 방해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등 여러 범죄 사실을 공소사실로 삼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정상적인 대출 중개업체의 아르바이트로 알았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것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사기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죠. 또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지체장애로 인해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죠. 채용 과정이 비정상적이었고,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단순 업무에 비해 수당이 과도하게 높았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은행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고, 처벌이 두려워 대화 내용을 삭제한 점 등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았어요.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으로 '고액 알바'를 구한 적 있다.
  •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로만 받은 적 있다.
  • 회사를 방문하거나 담당자를 직접 만난 적 없이 채용된 상황이다.
  • 단순 현금 전달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당을 받았다.
  • 업무 중 신분을 속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