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법인카드, 임원 개인용으로 썼다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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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협력업체 법인카드, 임원 개인용으로 썼다간

부산지방법원 2023노238

항소기각

원청 임원의 갑질, 법인카드 유용과 여행경비 대납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시멘트 회사의 생산본부 임원 A는 광산 협력업체의 물량 배정, 예산 편성 등 광산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계약 유지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어요. 또한, 11차례에 걸쳐 해외여행 경비를 협력업체들이 대신 지불하게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원청업체 임원 A를 배임수재 혐의로, 협력업체 대표 B와 C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어요. A는 협력업체들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총 1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어요. 또한, 11회에 걸쳐 약 2천 4백만 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협력업체 대표 B와 C가 지속적인 하청 관계 유지 등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원청업체 임원 A는 자신에게 협력업체 유지나 대금 결제에 편의를 봐줄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여행 경비 역시 함께 분담한 것이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협력업체 대표 B 역시 여행경비 대납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임원 A가 광산 협력업체의 물량 배정, 예산 편성 등 광산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제공된 금품의 규모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순수한 호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특히 한 협력업체는 금품 제공을 중단한 후 실제로 용역 물량이 대폭 감소하여 경영난을 겪은 점도 유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법원은 명시적인 말이 없었더라도 '계속적인 하청업체 유지' 등을 바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이를 승낙하며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 또는 협력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나요?
  • 협력업체로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적이 있나요?
  • 개인적인 여행 경비나 유흥비 등 사적 비용을 협력업체가 대신 지불하게 한 적이 있나요?
  • ‘잘 봐달라’는 식의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사업상 편의를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있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묵시적 청탁에 의한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