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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변호사의 사건 소개비, 법원은 포괄일죄로 판단
대법원 2023도14423
여러 번의 소개비 지급,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될까?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사 A와 B가 법률사건을 소개받는 대가로 소개인 F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변호사 A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3회에 걸쳐 총 356만 원을, 변호사 B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총 34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사건 수임과 관련하여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두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소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행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변호사 A는 과거에 있었던 일부 소개비 지급 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어요. 각 행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변호사 B는 기소된 4건 중 1건에 대해,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으로 무료 수임을 부탁받아 진행했을 뿐 소개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두 변호사 모두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변호사 A의 여러 차례에 걸친 소개비 지급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공소시효가 마지막 범죄 행위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어요. 변호사 B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그가 부인한 1건에 대해서는 소개비를 지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러 번의 범죄 행위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포괄일죄란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 의사 아래 일정 기간 반복된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을 말해요. 법원은 변호사들이 소개인에게 반복적으로 소개비를 지급한 행위가 같은 의도와 방법으로 계속되었으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 경우 공소시효는 개별 행위가 아닌 마지막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과거의 행위도 함께 처벌받게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