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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지식재산권/엔터
6년간 불법 방송, 3.5억 챙긴 운영자의 최후
서울고등법원 2023노3386
수사 중에도 계속된 저작권 침해, 법원의 단호한 판단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2016년부터 약 6년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 방송을 해외 교민들에게 불법으로 송출하는 유료 서비스를 운영했어요. 피고인은 국내에서 방송 신호를 보내고 직원을 관리하는 총괄 역할을 맡았고, 공범들은 해외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장비를 관리하는 영업을 담당했죠. 이들은 22개국 약 2만 6천 명의 회원에게 월 29.99달러를 받고 5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2,500여 개의 VOD 파일을 제공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범들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저작권자들의 허락 없이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인터넷망을 통해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2021년 12월 16일까지의 범행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이후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간의 혐의는 부인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수사기관에 압수된 거액의 현금이 범죄 수익이 아니라 부동산 계약을 위한 대출금 등이므로 몰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석방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판단했어요. 서비스가 곧바로 정상화된 점, 국내 공범들에게 범행 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범들의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계속해서 범행을 지휘한 정황을 근거로 삼았죠. 이에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범죄수익 3억 5,50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라고 판결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이 압수된 현금의 출처에 대해 진술을 계속 바꾸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현금을 범죄 수익으로 인정했죠. 결국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과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어요.
이 사건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자백이 없더라도, 서비스 재개 시점이나 공범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범행의 지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이라고 의심되는 재산의 출처에 대해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이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예요. 이는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은 철저히 박탈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사 개시 이후의 범행 가담 여부 및 범죄수익금의 특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