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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법원은 유튜버의 전과 폭로를 허락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2227
다른 유튜버의 마약 전과 공개, 비방 목적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
한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며 다른 유튜버의 과거 범죄 전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어요. 공개된 내용에는 교도소 무단 침입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포함되었고, 가해 유튜버는 피해 유튜버를 ‘파렴치한 범죄자’라고 칭했어요. 이에 피해 유튜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인 유튜버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유튜브 생방송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과거 범죄 사실을 드러내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인 유튜버는 자신의 방송이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사적인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사회적 관심이 쏠린 장소에서 논란이 될 만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기에, 그의 과거 행적을 알려 재범의 위험성을 경고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방송이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 성격이 강하고,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비난보다는 그의 위법 행위를 경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공개된 범죄 사실은 이미 언론 기사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었고,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의 전과를 방송 소재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우리 법원은 어떤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방송이 사적인 공격보다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과 경고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표현이 다소 거칠었더라도, 주된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