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주장한 성추행, 법원은 외면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연인 사이" 주장한 성추행, 법원은 외면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1465

집행유예

직장 내 강제추행, 폭행, 그리고 2차 가해인 무고까지 이어진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남성이 직장 동료인 여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과 폭행을 저질렀어요. 그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껴안거나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자, 남성은 오히려 '암묵적인 연인 관계'였다며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성을 세 건의 강제추행, 한 건의 폭행, 그리고 무고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힘껏 끌어안고, 손을 잡은 행위는 각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폭행으로, 연인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는 무고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이 아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당시 피해자와 연인으로 발전하는 호감 관계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에서는 판결이 바뀌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6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동료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
  • 가해자가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한 상황이다.
  • 신체 접촉 외에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
  • 피해 사실을 알리자 가해자가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가해자가 오히려 나를 허위 사실로 고소하겠다고 하거나 실제로 고소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 및 무고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