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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어부 행세로 1억 대출, 법원은 사기로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2021노1972
허위 양식계약서 제출로 받은 어업인 정책자금 대출의 결말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어업인처럼 서류를 꾸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어촌계장에게 ‘앞으로 수산업에 종사할 테니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해 허위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서류를 은행에 제출했고, 이를 전달받은 신용보증기금은 속아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어요. 결국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된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를 제출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기망 행위를 통해 보증금액 1억 2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 회사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대출받을 당시 실제로 양식장에서 일하며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기망 행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또한, 제출한 행사계약서는 대출 목적이 아니라 영어조합법인 설립을 위해 미리 받아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양식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대출을 위해 제출한 계약서상의 어촌계와는 무관하고, 해당 어촌계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양식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서는 허위라고 판단했어요. 이를 근거로 대출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대출을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한 점, 대출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어업에 일부 종사했더라도, 대출 심사의 기준이 되는 핵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만약 신용보증기금이 서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어요. 따라서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 사기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출 자격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