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 "내가 안했다" 주장했지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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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 "내가 안했다"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40,2024초기1430

조직적 사기 범죄에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 범위

사건 개요

한 남성이 필리핀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했어요. 이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고요. 결국 이 남성은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자신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며 항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가입하고 구성원으로 활동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조직의 총책, 관리책 등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전체 범행 중 자신이 직접 상담 전화를 하는 등 실행에 옮긴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직접 관여하지 않은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질 수 없으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운영 방식과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가담한 이상, 직접 실행하지 않은 다른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1심이 죄수 평가에 법리적 오해를 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 형량을 징역 4년으로 일부 감경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 조직인 것을 알면서 가담하여 활동한 적이 있다
  • 조직 내에서 상담, 자금 인출 등 특정 역할만 분담해서 수행했다
  • 내가 직접 실행하지 않은 다른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 범죄 수익금을 조직의 규칙에 따라 분배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범죄에서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