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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459,1336(병합)
수십 차례 4억 원 편취, 법원은 단순 가담도 중범죄로 판단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일을 했어요. 피고인은 약 2개월간 전국 각지에서 총 2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이 금융기관 직원이나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준비하게 만들었어요. 이후 피고인이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자신은 범죄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 없이, 불법일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직접 얻은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여러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고, 피해 금액이 4억 5천만 원을 넘지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접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이 판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 범행 전체를 몰랐더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범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역할을 수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요. 법원은 개인적인 이득이 적더라도,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여 큰 피해를 유발한 행위 자체의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요. 따라서 단순 심부름이나 고액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했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