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에 통장 넘겼다가 벌금 60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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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대출 미끼에 통장 넘겼다가 벌금 6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3노7776

항소기각

대포통장 개설, 은행 업무방해죄는 무죄 받은 이유

사건 개요

한 남성이 '법인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았어요. 그는 제안을 받아들여 유령회사 명의로 5개의 법인 계좌를 개설했는데요. 이후 현금카드와 OTP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모두 넘겨주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점이에요. 둘째는 유령회사 계좌를 정상적인 사업 목적인 것처럼 속여 개설함으로써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은행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은행 직원이 계좌 개설 신청 서류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치 없이 계좌를 내준 것은 은행 측의 심사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어요. 즉, 피고인의 거짓말만으로 은행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검사는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과 양형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 개설을 요구받은 적 있다.
  •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넘겨준 적 있다.
  • 계좌 개설 시 실제 목적과 다르게 서류를 작성한 적 있다.
  • 은행 직원이 별다른 추가 확인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