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이 골절된 갓난아기, 부모는 결국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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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이 골절된 갓난아기, 부모는 결국 징역형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3845-1(분리)

징역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에 대한 친부모의 끔찍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

사건 개요

피해 아동은 30주 미숙아로 태어나 병원 치료 후 부모의 집에서 양육되었어요. 아기의 친부모와 그들의 집에 함께 살던 지인은 생후 수개월에 불과한 아기가 울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학대를 가했어요. 친부는 아기의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렸고, 친모는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허벅지를 밟는 등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지인 역시 아기의 이마를 때리고 볼을 꼬집었어요. 또한 부모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기를 방치하고,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으며, 분유 대신 보리차를 먹이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아기의 친부에 대해 신체적 아동학대 및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어요. 친모에 대해서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학대치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했어요. 부모와 함께 살던 지인에게는 신체적 아동학대 혐의와 별개의 절도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친부와 지인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친부는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친모 역시 수사 과정에서는 잘못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연락을 피하고 잠적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친부에게 징역 3년, 지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특히 친부모가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야 함에도 반인륜적인 학대를 저질렀고, 미숙아인 피해 아동이 온몸에 골절과 뇌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친부의 항소에 대해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한편, 별도 재판을 받은 친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는데, 재판부는 반복적인 학대로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재판 중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신체적 폭력을 가한 적이 있다.
  • 미숙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학대한 상황이다.
  • 아이의 상처나 질병을 알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적이 있다.
  •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거나 제대로 먹이지 않았다.
  • 부모로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호자 지위를 이용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