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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온몸이 골절된 갓난아기, 부모는 결국 징역형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3845-1(분리)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에 대한 친부모의 끔찍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
피해 아동은 30주 미숙아로 태어나 병원 치료 후 부모의 집에서 양육되었어요. 아기의 친부모와 그들의 집에 함께 살던 지인은 생후 수개월에 불과한 아기가 울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학대를 가했어요. 친부는 아기의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렸고, 친모는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허벅지를 밟는 등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지인 역시 아기의 이마를 때리고 볼을 꼬집었어요. 또한 부모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기를 방치하고,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으며, 분유 대신 보리차를 먹이기도 했어요.
검찰은 아기의 친부에 대해 신체적 아동학대 및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어요. 친모에 대해서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학대치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했어요. 부모와 함께 살던 지인에게는 신체적 아동학대 혐의와 별개의 절도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친부와 지인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친부는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친모 역시 수사 과정에서는 잘못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연락을 피하고 잠적했어요.
1심 법원은 친부에게 징역 3년, 지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특히 친부모가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야 함에도 반인륜적인 학대를 저질렀고, 미숙아인 피해 아동이 온몸에 골절과 뇌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친부의 항소에 대해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한편, 별도 재판을 받은 친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는데, 재판부는 반복적인 학대로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재판 중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친부모 등 보호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영아를 학대했을 때 법원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묻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양육 지식 부족 등을 겪었다는 점을 일부 참작했지만,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아동이 입은 끔찍한 결과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했어요. 특히 미숙아로 태어나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했던 아기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크게 작용했어요. 부모의 학대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 학대치상 등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호자 지위를 이용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