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불법촬영물 전송, 스토킹의 대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이별 통보에 불법촬영물 전송, 스토킹의 대가

인천지방법원 2023노2057

집행유예

연인 간 불법촬영 및 이별 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두 차례 촬영했어요. 이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 두 달간 4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어요. 심지어 이 과정에서 과거에 불법으로 촬영했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1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했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자 노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도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총 5,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에서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적 있다.
  • 헤어진 연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한 적 있다.
  • 상대방을 불안하게 할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전송한 적 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거나, 합의에 이른 상황이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고려 중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